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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 가격 담합한 7개사 ‘과징금 251억 부과’

작성일 2021-10-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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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 가격 담합한 7개사 과징금 25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251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17월부터 20177월까지 6년간 삼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39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개사 중 참프레는 20177월 출고량 조절에는 담합했지만 가격 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7월부터 20176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담합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육계헙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법령에서 부여받은 적법한 권한에 따라 닭고기 가격 안정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생산자 단체에게 요청해 진행된 수급조절 정책의 이행을 담합으로 단정해 처분한 것은 과도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협회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각 회원사들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했는데도 처분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각 회원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사법부 판단을 받는 등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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