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작성일 2021-10-07 작성자 관리자

100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 작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세부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산물과 이를 생산하는 해외작업장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축산물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일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해가 확인된 수입 축산물을 생산한 해외작업장의 시정조치 관련 세부절차 마련 현장검사 부적합 축산물의 검사 강화 원료수급·물가조절을 위해 긴급하게 수입하는 축산물의 신속 통관 지원 축산물 수입검사 관련 정보공개 대상 확대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축산물 수입자와 신고 대행업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양방향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21일과 282회 개최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식약처 수입검사관리과로 사전 등록하면 참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통관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오는 1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0. 6.]

목록
다음게시물 사료 원료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이전게시물 배합사료 영업이익률 지난해 대비 0.5%포인트 하락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