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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목적 축산규제 철폐·농축산물 선물가액 인상을”

작성일 2021-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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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목적 축산규제 철폐·농축산물 선물가액 인상을
 
축단협, 축산분야 국감 11대 요구안 마련
 
경쟁입찰로 군납 전환 반대
정부 ASF 방역책임 전가 도마
가금업계 공정위 조사 중단
온라인 마권발매 등 촉구
 
살처분 보상기준 현실화
내년 축산예산 확대도 주문
 
오늘(5)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한 축산농가 규제정책을 철폐하고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11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농식품부는 AI 발생 이후 살처분 농가의 입식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항공기 물류비(한 판당 약 5000)와 선별포장비(1500) 지원, 할당관세적용(27%0%) 등 계란 수입에는 적극 앞장서고 있다. 낙농분야에서도 원유가격 인상을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해 2020년 원유가격 인상분 동결에 나섰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축단협은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살처분 농가에게 긴급 입식자금 특별지원 등을 요청했고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수입 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 입찰 전환 추진 중단 =축단협은 군 급식 시스템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려는 국방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실 군 급식의 본질을 벗어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는 수입 축산물과 대기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고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무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축단협은 군납의 경우 시장성과 효율성을 위한 저가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안정적이고 신뢰 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공급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명절 소비 의존도가 큰 농축산물 특성을 배제한 채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수입 쇠고기 소비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축단협은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와 농축산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ASF 방역책임 축산 농가에 전가 개선 =정부가 ASF 발생·전파 주범인 야생 멧돼지 관리 소홀로 야생 멧돼지에서 1622건의 ASF가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ASF 발생이 양돈농가의 방역소홀로 전가해 근거 없는 권역화 등 불합리한 농가 규제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축단협은 야생 멧돼지 박멸 대책 추진을 통해 ASF의 전국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 시장 조사 중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산물의 특수성과 가금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20177월부터 가금육 사업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해 가금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있다. 이에 축단협은 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뤄진 수급조절인 만큼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수급조절의 근거를 명시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축발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 처리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경주마 생산농가들은 존폐 기로에 놓였고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 출연한 축산발전기금도 경마 파행으로 출연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온라인 마권 발매 재도입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만큼 축단협은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할 것을 요청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농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해 경종에 투입, 경축순환을 촉진하고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사업 축소 또는 포기 등 자칫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축단협은 2050 국가 탄소중립 선언 등을 감안할 때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 현행처럼 중앙부처가 총괄해 전국적인 관리·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한파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에서 발생했지만 정부는 일반 건축물인 관리사까지 규제하고 있다. 축단협은 정부가 소득세법에 따라 관리사를 주택으로 간주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고용허가분야에서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준수사항에 적합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관리사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현실화 =주요 법적 가축 전염병에서는 축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인 보상기준을 통해 가축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AI·ASF 같이 가축 전염병이 장기간 지속되면 현행 기준(최초 발생 전월 평균시설 보상)은 불합리하다. 이에 축단협은 축종별 적용 또는 발생전원 평균시세 적용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해달라고 요구했다.
 
2022년 축산분야 예산 확대 =내년도 정부 예산은 8.3% 증가했지만 농업분야는 2.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의 지속가능한 축산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경마 파행에 따른 축발기금 등이 부족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축단협은 2022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가예산 인상률 수준으로 축산분야 예산을 반
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현재 정부가 모돈 이력제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돼지의 개체식별번호 부여는 종돈에 한정한다고 명시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사육농가의 경영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현장에서 실현할 수 없는 제도다. 또 방역 효율성 제고도 현행 제도상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축단협은 모돈 이력제 추진을 반대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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