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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료원료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된다

작성일 2021-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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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사료원료 수입신고절차 간소화 된다
 
이달부터 동일선박 구매시
공동구매건 기준 정밀검사
통관기간 단축·비용절감 기대
 
10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해 사료원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 기준으로 정밀검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최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한다.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해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입절차 완화로 통관기간 단축과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되면 일일 2만 달러(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하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절차가 간소화된 만큼 시·도 및 수입 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와 수입 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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