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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돌입

작성일 2021-10-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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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돌입
 
강원 중남부 차단 울타리 추가
겨울철 멧돼지 집중 포획
철새도래지 예찰지역 확대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20199월 양돈장에서 첫 발생한 후 총 20건이 발병했고 야생멧돼지에서는 1636건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고 구제역도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930ASF·AI·구제역에 대한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ASF의 경우 야생멧돼지를 통한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 중·남부(홍천~원주, 정선~영월, 평창~횡성~홍천)까지 차단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적으로 점검·보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겨울철(11~4) 멧돼지 집중 포획 등을 통해 개체수를 줄여 남하를 차단한다.
 
농장 내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8개 시·군은 이미 완료한 만큼 경기 남부·충북 북부·경북 북부중부남부 순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내 양돈장(256)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국 양돈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199월 발생 초기에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경기 북부·강원 북부·경기 남부·강원 남부·충북 북부·경북 북부)으로 확대해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AI의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103개소에서 109개소로 확대하고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도 예찰지역에 포함했다. 또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조치는 권고 방식이었지만 1014일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했다.
 
농장에서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하고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4178) 지정, 방역 수칙 및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도 병행한다. 겨울철(11~2)에 진행된 오리 사육제한은 희망 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AI 방역 관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감염 개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살처분 범위는 ‘500m 내 전 축종, 500m~3동일 축종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구제역 방역대책으로는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비축량도 2개월분에서 3~4개월분으로 확대했고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11~2)에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가축전염병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1588-9060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930일 브리핑에서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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