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

작성일 2021-10-05 작성자 관리자

100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
 
농식품부, 집중 방역관리로 가축전염병 예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2019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고,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 29일 기준으로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지역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중부까지 확산됐고, 최근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됐다.
 
이에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 농장종사자의 가을철 영농 등으로 농장에서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6월 이후 멧돼지 ASF 검출 반경 10km 내 농장은 256호로 해당 시군 양돈농장의 72%에 해당한다.
 
구제역은 201913건이 발생 이후 국내발생은 없지만 주변국인 중국·몽골 등을 포함 11개국에서 104건 발생하는 등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해 지난 18, 전년 대비 유럽은 40, 아시아는 3배 증가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ASF 방역대책
 
농식품부는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오염원 전파 차단을 추진한다. 야생멧돼지 ASF 대응관리 강화는 기존 광역·2차 울타리 설치·관리 강원·경기북부 중점 관리에서 강원 중남부 울타리 추가설치 강원중부까지 관리지역 확대·강원남부 멧돼지 서식밀도 낮춰 남하 차단 등을 개선 포인트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차단조치인 임시차단망·경광등·기피제·포획도구를 설치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으로 전파범위를 신속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인 강원 중·남부 3개 노선 홍천원주(광역), 정선영월(광역), 평창횡성홍천(2)은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 점검·보강한다.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겨울철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클린존)에 특별포획단 등으로 개체수를 적극 저감해 남하를 차단한다.
 
농장단위 차단방역도 강화된다. 기존 접경지역 농장 방역시설 강화 전국 양돈농장 방역실태 점검 기본수칙 중심 홍보에서 접경 이남지역까지 확대 추진 실태점검에 더해 지자체 전담관 지정과 위험농장 심층 컨설팅 발생농장 미흡사례 활용 홍보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8대 방역시설은 접경지역 18개 시군은 완료했고 경기남부·충북북부·경북북부, 중부, 남부로 확대한다.
 
최근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km 내 양돈농장 256호를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양돈농장 6000여 호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ASF 발생에 취약한 어미돼지 모돈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경기·강원을 4개 권역화 관리(돼지·분뇨 및 차량의 권역간 이동 통제), 소독시설·통제초소 운영에서 충북·경북북부를 추가한 6개 권역화와 권역간 돼지·분뇨 이동통제를 하며 소독시설·초소 중점 점검, 위험지역 입산과 풀사료 반입 금지를 실시한다.
 
20199월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해 권역 밖으로의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지속 실시한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주5회 집중 소독하고, 사람·차량 소독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169개소와 통제초소 99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구제역 방역대책
 
구제역은 백신 접종관리를 실시하고 방역 취약요인을 철저히 관리한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 중이다.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 1200~1600만 마리분량을 확대해 관리한다.
 
취약농가와 가축분뇨 관리와 관련해선 백신 접종 미흡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시군인 홍성·강화 등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선 백신 접종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전국을 9개 권역(시도 단위)으로 설정하고, 분뇨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간 이동은 금지하되 인접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후 승인서 발급 등 이동을 허용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AI 방역대책
 
농식품부는 오염원을 조기에 발견·통제·소독하고, 농장·축산시설의 차단방역 강화와 사전예방과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염원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 도래지를 기존 103개소에서 109개소로 확대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다음달 14일부터는 의무 시행으로 전환한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농장·축산시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 4178명을 지정,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 관리를 추진한다. 사전 점검결과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 1057호를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인 출입구 소독시설, 전실 등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의 책임있는 방역관리를 위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운영한다.
 
오리의 11월에서 2월 겨울철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한다.
 
특히 방역 관리 체계 개선과 관련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 10개를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용한다.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하며, 다음달 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9. 30.]

목록
다음게시물 “군 급식 지역상생형 공공조달체계로 개선해야”
이전게시물 농식품 원산지 둔갑 여전히 ‘성행’···명절 기간 돼지고기 적발 1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