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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작성일 2021-10-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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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 공동구매 시 동일사료로 인정하여 개별 정밀검정 면제 -
-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1일부터 즉시 적용 -
 
<< 주 요 내 용 >>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공동구매 건별로 정밀검정 실시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1일부터 즉시 적용
 
* (기존)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 실시 (개선) 공동구매 건(단체)별 정밀검정 적용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기대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사료업계 불편 해소 및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
 
<< 세 부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붙임 참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소요)
 
현 행 개 선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공동구매한 모선에 정밀검정 대상자가 있는 경우 모선 전체에 대해 정밀검정 실시로 통관시간 지연)
공동구매 건(단체)로 정밀검정하여 재수입 여부 판단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 통해 작년 7~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등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농식품부에서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0)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도 및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당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수입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현황
 
(사료수입신고) 입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는 사관련 단체 3곳에 위탁 관리
 
(신고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관련 법령) 사료관리법 제19(사료의 수입신고 등) 1, 31(권한의 위임·)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권한의 위탁)
 
(수입사료검정) 수입신고 시 대상사료에 대해 서류 및 현물(정밀검정, 무작위표본검정)검정 실시
 
(서류검정)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으로 모든 사료에 대해 실시
 
(정밀검정)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
 
* 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재수입하는 사료(다만, 재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은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 검정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실적이 있는 사료, 부적합판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자가 수입하는 사료
 
(무작위표본검정) 정밀검정대상을 제외한 사료 중 표본추출(5% 이상)을 통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
 
<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추진 체계도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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