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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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0-01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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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 공동구매 시 동일사료로 인정하여 개별 정밀검정 면제 - -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 - << 주 요 내 용 >> ◈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 공동구매 건별로 정밀검정 실시 ○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즉시 적용 * (기존) 구매 대상자별로 정밀검정 실시 → (개선) 공동구매 건(단체)별 정밀검정 적용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추진 ◈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 절감 기대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일(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 사료업계 불편 해소 및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선박을 통한 사료 원료 공동구매 시에는 개별 회사가 아닌 공동구매 건(단체) 기준으로 정밀검정*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수입절차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 사료 수입신고 시 최초로 수입되거나 유해의 우려가 있는 사료 등 정밀검정 대상사료에 대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붙임 참고, 통상적으로 일주일 소요)
○ 사료 원료는 통상적으로 주요 항구를 기점으로 한 사료공장들이 모여 모선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 참여자가 정밀검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모선 전체에 대해 매번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농식품부는 관련기관 및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작년 7~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 및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 해양수산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과학원,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등 ○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 및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통상 체선료는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하게 될 경우 2만불/일(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 □ 농식품부에서는「사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10월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10호)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 및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 및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당부하며, ○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료수입신고) 수입 사료의 수입신고 수리 및 검정업무는 사료관련 단체 3곳에 위탁 관리 ○ (신고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 (관련 법령) 사료관리법 제19조(사료의 수입신고 등) 제1항,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권한의 위탁) □ (수입사료검정) 수입신고 시 대상사료에 대해 서류 및 현물(정밀검정, 무작위표본검정)검정 실시 ○ (서류검정) 신고 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정으로 모든 사료에 대해 실시 ○ (정밀검정)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 * ➊최초로 수입하는 사료, 재수입하는 사료(다만, 재수입하는 사료에 대한 정밀검정은 종전에 정밀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처음으로 재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➋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사료, ➌정밀검정 또는 무작위표본 검정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사료로서 재수입하는 같은 회사 같은 제품, ➍사료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료, ➎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아 수입된 실적이 있는 사료, ➏부적합판정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수입신고자가 수입하는 사료 ○ (무작위표본검정) 정밀검정대상을 제외한 사료 중 표본추출(연 5% 이상)을 통해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정 < 사료 수입신고 및 검정 추진 체계도 > ![]() ![]()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1.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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