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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산업 활성화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작성일 2021-09-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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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산업 활성화 위한 공동구매 수입절차 완화
 
관시간이 지연되는 등 그동안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관련기관과 사료업계 등으로 구성된 사료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5차례에 걸쳐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실무 검토와 최종 안건을 조율한 결과 사료 원료를 공동구매로 동일 선박을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 공동구매 참여자가 아닌 공동구매 건을 기준으로 수입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수입하는 경우에 정밀검정을 실시하도록 수입신고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통관기간 단축과 계약된 하선 기간보다 지체 시 하루 2만달러(7만톤급 선박 기준) 정도를 화주가 부담하는 체선료 등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개정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과 국제 곡물 수급이 불안한 상황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사료업체와 농가가 겪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시·도와 수입신고단체에서는 사료검사와 수입사료검정 업무에 더욱 엄정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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