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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근로자, 근로기준 예외 '합헌'

작성일 2021-0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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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근로자, 근로기준 예외 '합헌'
 
휴게·휴일 조항 적용 안받아
 
시간·휴일 일관성 부족
평등권 침해는 아니다
헌재 전원재판부
 
축산농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란 결정이 내려졌다.
 
한우목장 근로자 A씨는 20178월부터 휴일에도 일을 했지만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2018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구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2호는 동물 사육, 수산 동식물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등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근로의 권리 침해와 평등권 침해 여부를 심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 63조 제 2호는 합헌이라고 최종 선고했다.
 
이영진 재판관이 내린 기각 의견을 살펴보면 축산업은 가축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 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칫 영세 농가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이어져 농가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한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한 편법적인 근로계약이 성행하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축산업은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시간, 휴일 조항을 적용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경용 당진낙협 조합장은 이영진 재판관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결정으로 축산업은 물론 농어업계 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 조항 기준 제외를 계속 유효하게 됐다대한민국 농축수산업 현실을 반영해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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