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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박차

작성일 2021-0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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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박차
 
불법 처방 등 잇따라 고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올바른 농장동물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료권특위는 지난 14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사무장동물병원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을 규탄하고 당국에 단속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전남 영광과 광주광역시 소재 업소 2개소를 고발했다. 특위의 고발은 전북 김제, 경기 양평, 강원 원주, 충북 음성에 이어 이번이 6번째다.
 
지난 3월 출범한 진료권특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수의사의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을 위해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왔다.
 
실제 지난해 법원은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항생제 등을 판매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며,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 역시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등에선 수의사로부터 면허를 빌려 사무장동물병원을 개설하고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최종영 위원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이 쓰이고, 투약지도를 해야 할 약사는 도매상에 없다면서 결국 무자격자들이 농장에 약을 판매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더 이상 불법처방전을 발급하는 수의사와 사무장동물병원의 소유주인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도매상에 면허를 불법 대여한 약사를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특위는 축산물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으로 만연한 비정상적인 동물약품 유통 행위들이 정상화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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