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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안전 위반업체 88곳 적발

작성일 2021-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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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 안전 위반업체 8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7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544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8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민들이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제조업체,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와 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들은 국내 유통 선물용·제수용 제품 총 2251건의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284건의 통관단계 검사도 진행했다.
 
국내 유통 제품은 점검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식물성유지류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 밀크씨슬 등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위해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9)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7) 표시기준 위반(6) 기타 위반(27)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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