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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개편, 에너지화 확대로 탄소중립 추진

작성일 2021-09-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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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개편, 에너지화 확대로 탄소중립 추진
 
농식품부, 2022년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개편,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자원화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인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이 포기됐다.
 
또한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하루 100톤 기준의 에너지화시설 1개소를 설치하면 연간 원유 대체 2억 원, 1550톤의 CO2 감축 효과가 있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으며,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사업자가 민원해소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퇴·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7000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했다.
 
이와 함께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와 관련 기관은 신규(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는 다음달 29, 개보수(증축포함)는 다음달 1일까지 기한 내에 동 개편사항을 참고해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관할 시·군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평가는 평가단을 구성해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발표(PT, 질의응답 포함)를 거쳐 종합평가 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세한 공고내용은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www.lemi.or.kr)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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