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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일시 조정 불가”

작성일 2021-09-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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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일시 조정 불가
 
김부겸 총리 예외규정 계속 운용 옳지 않아법 개정해야
 
정부가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의 한시적 상향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예결위에 참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청탁금지법 기준의 일시적인 상향 조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산인들의 숨통을 틔여주기 위한 방침이었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축산인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도 반드시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전현희 위원장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많은 농축산 단체들과 국회 농해수위에서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요구를 해오고 있고 권익위에서도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결정권이 권익위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꾸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예외규정을 계속 마련해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예외규정 요구 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종배 국회 예결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기준 상향조정을 학수고대하는 농축산인들이 많은 만큼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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