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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2법’ 발의

작성일 2021-09-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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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 강화 2발의
 
식량자급목표 수립시 자급률 상향 의무화
식량안보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 도입
 
식량자급목표 수립시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 하는 내용과 식량안보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일 식량안보 및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 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 하고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급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 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는 5년마다 식량 자급 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2018년 수립한 자급 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 바 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계속 급등하고 있어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불제법은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가의 실천행위(콩 재배, 토종종자 재배채종 등)를 지원하도록 식량안보직불제를 신설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한 농가의 실천행위(무경운, 경축순환, 혼농임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의 신설이 주요 골자다.
 
위성곤 의원은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이 전 인류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때 농업분야가 식량안보산업이자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위기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법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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