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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작성일 2021-09-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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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농관원, 920일까지 통신판매업체 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830일부터 9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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