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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 ‘촉구’

작성일 2021-09-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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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밀도 상시 모니터링 즉각 중단 촉구
 
축단협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축산농장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육밀도 초과가 의심되면 농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현행 축산법령에 따라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 축산 농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축단협은 적정사육밀도 자체가 축산농장에서의 출산과 출하·입식 등 가축 이동으로 인한 한시적 적체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다한우 번식우가 송아지를 생산·판매 시 출하지연 등 적정사육기준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경우와 포유자돈(젖먹이 새끼돼지)의 경우 별도의 면적 없이 분만사(3.9/마리)에서 함께 사육되나 0.2/마리로 별도 규정돼 있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축산법에서 규정하는 적정사육기준은 적정이 아닌 최대기준으로서 규제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축단협은 과태료 처분 농가는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피해의 파급 효과가 작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축산관련 농장 정보를 통합해 사육밀도뿐 아니라 축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농가 의무사항 일괄 점검까지 예고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사육의지는 희박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단협은 사육구간별 점검이 아닌 전체 농장면적 대비 사육 마릿수 초과일 경우만 점검하는 등 사육현장의 고민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며 현실을 반영한 적정사육기준 개선과 축산업 통합점검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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