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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재원조달 수단 필요 지적…방역세 ‘빼꼼’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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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 재원조달 수단 필요 지적방역세 빼꼼
 
한국지방세연구원,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 위한 지방세 제언
 
가축방역, 축산분뇨 처리에 들어가는 지자체 재원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축방역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20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보고서를 통해 축산업자에게 방역 비용 부담을 지게 하는 방역세를 걷자는 제안을 꺼냈다. 축산업이 유발하는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교정과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약 874억 원이 사용됐다. 이때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있어 지자체 재원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지적이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서도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약 22,000억 원. 이때 방역비용은 중앙·지방정부 간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충북도청의 경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축방역에만 1,116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축방역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이 커짐에 따라 연구원은 축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해당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그로 인해 축산업 관리도 체계적·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축산업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세를 매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축산업에 대뜸 과세칼날을 들이대기 전에, 증세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햐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세율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나 소비자에게 과중한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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