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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무산되나

작성일 2021-08-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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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무산되나
 
권익위, 안건 상정조차 안해
농업계 의견 묵살비판 고조
 
추석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해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가 농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석명절 기간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권익위는 최종 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농업계의 기대와 달리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견청취가 진행됐는데, 대다수 위원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다만 농민단체 등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가 많아서 의견청취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반대의견을 보였고,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권익위 앞에선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목놓아 외쳤고,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권익위를 찾아 청탁금지법 개정 요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면 지난 명절기간 두 번의 선물가액 인상 조치는 절대 시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를 약속했지만, 임기 마지막 추석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설명절 권익위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해 선물가액을 20만으로 상향했는데, 모든 여건이 그때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나아진 게 없다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에도 반드시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권익위에 잘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개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업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추석선물 사전예약 등 늦어도 한 달 전에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최소한의 소비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장은 한 달 전부터 시작되는 추석 선물예약을 고려할 때 지난 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인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하는데,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차기 전원위원회가 9월 둘째 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일 당장이라도 임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추석선물 가액 상향을 논의해야 한다. 전원위원회 위원분들께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0만 농업인을 위해 추석 선물가액 상향에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권익위 앞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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