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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양돈장 등 38곳 악취 신고시설 지정 취소

작성일 2021-07-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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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양돈장 등 38곳 악취 신고시설 지정 취소
 
축산농가 지정 취소 첫 사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양돈장 등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 38개소에 대해 악취 신고시설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도협의회장 김재우)지난달 9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행정 심판을 통해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취소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악취 신고시설 지정취소는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2019년 양돈장 11곳과 지난해 양돈장 26, 비료 사료제조시설 1개소 등 38개소이다.
 
대한한돈협회가 밝힌 행정심판 지정 취소 사유는 우선 하루에 여러 번 악취 기준을 초과했다고 해서 3회 이상 횟수 초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의 취지상 3번의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단속을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번 측정한 것을 횟수 초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다음으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돼야 하는데 민원지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환경부 악취사무처리요령에 따르면 동일인은 제외한 불특정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연속해 악취 민원을 제기해야 민원발생으로 인정하도록 돼 있다.
 
한돈협회는 20181월 악취신고시설 지정 고시 당시 이러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며 관련규정을 발췌해 지정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며,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생산자단체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제주도정과 제주지역 한돈 농가들은 2017년 이른바 숨골사태 이후 도민과 청정 제주를 위해 악취 관리 시설 투자와 민원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이번 지정취소가 현행 법령보다 과도한 행정처분을 서슴지 않는 지자체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농축수산신문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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