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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농축산업 정책...동물보건사 제도 8월 시행 등

작성일 2021-07-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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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8월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농축산업 정책
축산교육 전과정 온라인 제공
무상비료도 공정규격 준수해야
 
올 하반기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하반기 내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 등을 정리해 소개했다.
 
이 가운데 농축산분야 내용을 보면 올 10월부터 기존 축산 관련 종사자 대상 온라인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코로나 19와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기존 축산 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했으나 기존 시스템이 일부는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동시 접속자 수가 제한되는 등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 접근성 및 교육생 수강 이력 정보 관리 등을 개선키로 했다. 또 고령농가 등 정보화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축산인을 위한 상담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828일부터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민간단체가 부여하던 관련 자격증을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신설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또 지난 18년부터 전국 4개소에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며 청년농, 영세농 등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상품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스튜디오를 확대(1개소 3개소) 운영한다. 아울러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을 개정,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대상을 넓혀 그동안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산재·어선원보험 가입자라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 자격이 확대된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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