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FTA 체결 정부 보고, 농해수위도 포함 해야”

작성일 2021-07-08 작성자 관리자

100

“FTA 체결 정부 보고, 농해수위도 포함 해야
 
통상조약법 일부개정안, 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
FTA 농어업 영향 분석도
농식품부·해수부가 수행토록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고 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영향 분석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수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정부가 FTA를 추진할 경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5). FTA 체결이 농어업, 제조업 등 산업에 미치는 피해 영향 분석을 산업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9).
 
이와 관련해 서삼석 의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FTA 체결로 인한 주요 피해 산업이 농어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는 법규상 정부의 보고 및 자료제출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다.
 
농어업 분야에 대한 FTA 피해 분석 역시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산업부가 제출한 국내에 발효된 9FTA로 인한 5년간의 산업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 분야의 생산 감소 손실은 4598억원인 반면 제조업 분야의 생산 증가 이익은 64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농어업 분야 피해는 일부 FTA로 국한하고 있어 피해가 크게 축소되거나 제대로 추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FTA 등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에 농해수위를 명시하고, 협상 체결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수행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CPTPP 등의 메가 FTA를 포함한 다수의 통상협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에 적극 대응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농업계 요구, 계속되는데 =이 같은 요구는 앞선 FTA 체결 때마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업계가 꾸준히 제기하고 있지만,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피해가 가장 집중되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 분석과 협상 진행 상황 등은 투명하지도, 정확하지도 않아 다수의 FTA졸속또는 일방추진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는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가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하는 일이 최근에도 벌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통상절차법은 20121월 제정됐다. 당시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한 이후 통상협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수많은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 개정 요구가 제기돼 왔다.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장 피해가 큰 농어업 분야 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조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절차법 자체가 허술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인 셈이다.
 
관련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1(박민수), 20대 국회에서 4(위성곤·김철민·이만희·손금주), 21대 국회에서도 서삼석 의원을 포함해 4(김형동·김선교·이만희)이 발의됐지만, 주목을 끄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는 데 그쳤을 뿐 별다른 논의 없이 방치되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9대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서삼석 의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9.]
 

목록
다음게시물 잘못된 적용! 제주, 일부 양돈장 악취 신고대상시설 지정 해제
이전게시물 국방부 ‘헛다리’…군 급식개편 계획 도마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