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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농가는 계도·벌금 건너 뛰고 ‘사육 제한’부터?

작성일 2021-07-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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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위반 농가는 계도·벌금 건너 뛰고 사육 제한부터?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시행령 개정 논란 예고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6개월 사육제한 처분
2회 이상 어겼을 땐 농장 폐쇄 조항 신설
사전조치 없어 도마위
 
정부가 가축 질병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해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처음부터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에 대해 도태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위반 및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같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 공개매체 확대, 가축사육시설 폐쇄 또는 사육제한 명령 절차와 기준 마련 등 AI 방역 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령안을 들여다보면 방역을 이유로 농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해 농가 책임을 강화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가장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가축 사육시설 폐쇄 및 사육제한 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가축전염병 감염 농가나 감염 농가 인근 농가들이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곧바로 사육제한 6개월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동제한 명령을 2회 이상 어겼을 때는 농장을 폐쇄 조치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외국인 직원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아 가축질병이 발생했거나,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질병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도 곧바로 사육제한과 농장 폐쇄(2회 위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축산 종사자가 외국에서 입국 시 방역기관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방해·기피해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 죽거나 병든 가축을 발견하고도 신고를 늦게 한 농장에도 즉시 사육제한과 농장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문제는 축산 농가 입장에선 사육제한 조치를 받기만 해도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인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개정령안에서 언급한 농장 폐쇄는 말 그대로 가축사육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사육제한은 해당 기간 동안만 가축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료업체 등과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내 축산 농가 입장에선 일정기간 가축 사육을 중단하면 사료 값을 비롯한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접한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내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1차 위반부터 사육제한을 하고, 외국인 직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장 도산으로 이어지는 처분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라며 사육제한, 농장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반사항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과태료, 벌금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농가 생계가 걸린 농장 사용중지, 폐쇄 명령은 신중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 농가의 방역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부분 법적 최고 금액( 1회 위반 500만원, 275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문제로 지적했다. 축산단체 관계자는 방역교육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에 최고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것은 위반행위 중요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는 법 근본취지에 벗어난다개정령안을 대부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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