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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1,000여 일 만에 해제

작성일 2021-07-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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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1,000여 일 만에 해제
 
2'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고시 일부 개정...돼지고기 국내 수입 허용국가 19개로 증가
 
정부가 마침내 벨기에를 ASF 청정국으로 인정하고,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을 정식 허가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를 돼지고기 수입허용 국가로 지정하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벨기에산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한 육가공품에 대한 수입이 정식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18913일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1023일 만의 해제입니다.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 지역@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2021.7.2 일부 개정)

이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입 허용 국가는 기존 18개에서 19개로 늘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칠레, 네덜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위스, 영국, 브라질(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포르투갈, 벨기에 등입니다.
 
참고로 뉴질랜드와 네덜란드, 스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현재(6월 기준)까지 실제 수입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가공품만 수입 가능합니다.
 
국내 벨기에산 돼지고기 수입량('17년 기준)은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3692백톤 가운데 2.5% 수준인 92백여 톤@벨기에산 돈육 카탈로그 중, Belgian meat office
 
[출처: 돼지와사람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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