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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지구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한 ‘연장 없이’ 종료

작성일 2021-07-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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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지구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기한 연장 없이종료
 
완공 늦어진 농가 상황 고려
당분간 행정처분은 유예키로
 
지난 630일까지였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지구) 내 양돈 농가들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기한이 연장 없이 그대로 종료됐다. 정부는 그러나 시공업체의 인력 및 자재 수급이 지연돼 방역시설 완공이 늦어진 농가 상황을 감안해 공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분간 행정처분은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점지구 18개 시군, 360여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15일까지 6개월 동안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등 8대 방역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150여 농가들의 경우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 업체와 계약까지 하고도 공사가 제 때 이뤄지지 않아 515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방역시설 설치 수요 급증으로 시공업체의 공사 인력 및 자재 수급이 지연돼 물리적으로 공사 진행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원인이다.
 
이에 대한한돈협회가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농가 의견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에 11월까지 6개월 간 공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농식품부는 630일까지 45일 시간을 더 주는데 그쳤다. 이미 200농가 이상은 상당 수준 공사가 진척돼 있어 작업을 서두르면 630일까지 완공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60여 농가는 결국 공사를 끝마치지 못해 방역시설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돈협회는 이런 농가 사정을 농식품부에 전달하며 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기한 조정을 건의했으나 농식품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미 계고장까지 발송한 시점이라 의무 설치기한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다만, 농가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점검을 미뤄 실질적으로 공사를 끝마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중점지구 내 한돈협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방역시설 의무 설치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지만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농가들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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