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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두수 초과 농장 2천호 적발

작성일 2021-07-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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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두수 초과 농장 2천호 적발
 
농축산부 상반기 점검 결과
1627호 최다돼지 38
 
축산농가에 대해 적정 사육두수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2천여 농가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상반기 3차례에 걸쳐 전국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 농가는 211호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축산업 허가제 및 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적정 사육두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호를 대상으로 했으며 위반 농가 211호 외 7778호는 적정 사육두수에 맞춰 정상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농가를 축종별로 보면 소가 1627, 309, 돼지 38, 오리 37호 순으로 많았다. 농축산부는 위반농가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183호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해 사육하면 생산성이 저하되며 위해 물질과 악취가 증가해 축산업 종사자와 인근 주민 등에도 건강상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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