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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 논란

작성일 2021-07-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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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 논란
 
물량 적은 영세 도축장
계류장 따로 운영 안돼
정부 강화 지침은 공감
적용하긴 현실적 어려움
상차 대기 폐사 잇따라
 
ASF 재발 방지대책 일환으로 강화된 모돈 도축장 방역관리 방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강화된 관리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모돈·비육돈 작업 구분, 모돈 작업 후 차량 이동 등의 방역 관리와 함께 모돈 계류장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하 예약제를 통해 구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방역관리 강화는 지난해 10월 경기·강원 북부권역 및 위험지역 5개소 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영월 ASF발생 이후 전국의 모돈 도축장으로 확대됐다.
 
현재 전국 돼지 도축장 71개소 가운데 모돈 및 비규격돈을 도축하는 22개소가 방역 관리 강화 대상이다.
 
그러나 모돈 작업물량이 적은 도축장의 경우에는 계류장이 따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출하 예약제를 통해 구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이 있지만, 대규모 농장 이외에는 예약제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도축업계는 질병 방역을 이유로 정부가 지침을 강화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는 데다가,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강제사항과 다름없다면서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 A 도축장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공무원의 직무 체계를 고려했을 때,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실제 A 도축장에서는 강화된 지침에 따라 모돈과 규격돈의 계류장 분리를 위해 모돈이 차상 대기하는 과정에서 폐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관계자는 도축장의 대표가 작업을 지시하거나 작업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현장에 있는 검사관이 작업지시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 폐사축 처리에도 문제가 있다. 차상 대기 중에 폐사한 경우에는 농장주나 도축장이 아닌, 운송 기사에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이다.
A 관계자는 차상 대기 중에 폐사한 경우에는 운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운송기사가 지고 있다면서 “1~2마리만 폐사해도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 도축장은 모돈 계류장을 별도 시설로 운영하면서 이를 개선했지만, 분리가 어려운 도축장의 경우에는 차상대기 외에는 분리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축업계 관계자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에 오후 3~4시까지 차상 대기를 하게 되면 폐사율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모돈, 규격돈 구분 없이 이동되어 온 것을 도축 과정에서만 분리한다고 해서 질병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것은 질병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도축업계를 옥죄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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