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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밀집사육 여전 20% 이상이 기준 초과

작성일 2021-07-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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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밀집사육 여전 20% 이상이 기준 초과
 
농식품부, 상반기 점검 결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시달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점검 대상 농가 중 20% 이상이 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밀집 사육은 성장 저하와 질병 발생 등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암모니아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적정 사육 마릿수 준수 여부를 단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202012월 기준)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밀집 사육이 의심되는 9789농가(8%)에 대해 점검했다. 올해 상반기(16) 동안 3차례 실시했다.
 
참고로 마리당 적정 사육 면적 기준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등이다.
 
상반기 점검 대상인 9789호 중 8291돼지 1951200오리 103호 등이다. 시도별로는 부산 13대구 378인천 55광주 11대전 12울산 163세종 41경기 751강원 671충북 573충남 1402전북 960전남 1586경북 2345경남 1025제주 144호 등이다.
 
점검 결과 7778(79.5%) 외에 2011(20.5%)는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189(1.9%)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축종별 농가수를 살펴보면 1627(점검농가 대비 19.6%) 309(25.8%) 돼지 38(19.5%) 오리 37(35.9%) 순이다.
 
시도별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점검농가 대비 대구 43.2% 제주 41% 전남 35.1% 경북 23.5% 부산 23.1% 울산 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가축 사육 초과 농가 2011호 중 현재까지 위반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1083(53.8%)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실시를 시달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지역에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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