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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밀키트 만드는 기준·규격 신설

작성일 2021-07-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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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밀키트 만드는 기준·규격 신설
 
축산물 영업자 영업신고 없이 제조·판매 가능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를 만드는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달 30일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을 동봉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기준·규격을 신설해 맞춤형으로 안전관리하고,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특히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이 국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앞으로도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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