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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무더기 적발

작성일 2021-07-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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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무더기 적발
 
위반농가 ‘2,011과태료 처분 등 조치 취해
농식품부 취약지역 강력한 단속 추진할 예정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 기준을 위반한 농가가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6) 동안 3차례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20.5%)로 확인됐다. 이 중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축종별 위반 농가 수는 1,627(점검농가 대비 19.6%) 309(25.8%) 돼지 38(19.5%) 오리 37(35.9%)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농가 중 시도별 미조치 농가는 경북(431), 충남(250), 전남(93), 경남(71), 전북(62), 제주(59), 충북(38), 경기(29) 등이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53.8%)에 대해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 뿐 아니라 위해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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