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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189호에 과태료

작성일 2021-06-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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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189호에 과태료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마릿수 점검결과 기준 초과는 축종별로 소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닭, 돼지, 오리 순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위반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제주, 전남, 경북 순을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3차례 실시한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1218호 중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지난 6월 현재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79.5%)이고 위반농가는 2011(20.5%)로 확인됐으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축종별로 점검 결과 위반 농가수는 소 1627(점검농가 대비 1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닭 309(25.8%), 돼지 38(19.5%), 오리 37(35.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고, 위반농가 중 시도별 미조치 농가 현황은 경북 431, 충남 250, 전남 93, 경남 71, 전북 62, 제주 59, 충북 38, 경기 29호 등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53.8%)에 대해선 해당 농가 소재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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