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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접 사육제한 강화 법제화 추진

작성일 2021-06-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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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인접 사육제한 강화 법제화 추진
 
윤준병 의원, 축분뇨법 개정안 발의지자체 협의 의무화
냄새 3대표발의 주인공축산업계 반감 급속히 확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가 이번엔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은 지난 14일 지자체 인접지역에 대해 지자체간 협의를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지자체의 조례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 축산이 가능한 곳이라면 전국의 대부분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에서 더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준병 의원이 축산현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냄새 3을 이미 대표 발의, 이 가운데 2가지 법령이 통과됐고, 나머지 1개 법령도 논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산업계의 반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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