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8대 방역시설 전국 양돈장 의무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알아서…

작성일 2021-06-22 작성자 관리자

100

8대 방역시설 전국 양돈장 의무화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알아서
 
건폐율 부족은 농가 몫
마릿수 줄여서 해결하라
 
지자체마다 적용 제각각
정부 방침·법률 근거 모호
시스템 갖추는데 하세월
 
양돈업계 공분
 
정부가 8대 방역 시설 설치를 전국 양돈장으로 사실상 확대 하고서도, 설치 과정 중 발생하는 건폐율 등의 애로사항 해결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폐율 부족 문제는 농가의 몫으로, 돼지 사육 마리수를 줄여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해 오히려 공분을 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 대책 일환으로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 내 양돈장에 6월 말까지 8대 방역 시설(이하 8대 시설) 의무 설치를 지시했다. 이외 지역은 자발적 설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ASF 방역 강화 대책에서 권고권역인 경기남부는 6월 말, 중부는 9월 말, 남부는 12월 말까지 8대 시설 설치 기한을 발표했다. 미설치 농장은 축산정책지원자금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에는 관내 농장들에 대한 8대 시설 설치 지도·점검 시행을 시달했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사실상 설치를 의무화 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전국 대부분 양돈장은 건폐율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실 등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 위반을 감수해야 한다. 또는 돼지 사육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건폐율에 여유가 있는 농장도 합법적으로 전실을 설치하려면 증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막대한 설계 비용과 각종 서류를 준비해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증축을 위해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ASF 국가 방역을 위해 농식품부 권고에 따라 8대 시설을 설치하지만, 각종 애로사항 해결은 전적으로 농가 몫인 상황이다.
 
전북 전주시 A한돈농가는 시에서 8대 시설 설치에 대해 공지하고 있고 농가들의 관심도 높지만 실제 설치 계획은 아직 없다건폐율, 비용, 민원 해결 등을 각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8대 시설 설치를 강제로 밀어 붙일 경우 시설 설치가 점검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농식품부는 지자체마다 규정 적용이 제각각인 상황을 먼저 해결해, 농가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법에는 방역 시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농식품부는 적용에 부정적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축사가 2015427일 이전부터 있었다면 소독설비가 갖춰진 방역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소독설비를 갖춘 방역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과 상관없이 건축신고를 통해 적법한 건물로 등재가 가능하다.
 
가설 건축물로 신고 할 경우에도 건폐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폐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돼지 사육 마릿수 축소를 제시한다. 그는 농장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건폐율 등은 농장별로 위배 사항이 없도록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 관련해 이 조항은 과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것으로 8대 방역 시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 지역 C농가는 “8대 시설은 방역 시설인가? 일반 사육 시설인가? 농식품부는 분명히 해야 한다법을 새롭게 개정하자는 것도 아닌데, 존재하는 건폐율 예외 조항 적용에서 조차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질타했다.
 
한편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는 당분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간 차지와 비용 부담 외에도 폐사체를 장기간 보관 할 경우 악취 발생,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또 폐기물 수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폐사축을 배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폐사체 수거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갖추는데 앞으로 몇 년은 걸릴 것이라며 비용을 들여 설치한 시설을 사용도 못해보고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는 8대 시설 설치시 문제가 되는 사항과 시스템 마련 때까지 폐사축 보관시설 설치 제외 필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6. 18.]

목록
다음게시물 ASF, 차량과 멧돼지가 전파 매개체
이전게시물 몸짱 만들려면 고기 먹어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