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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 내년 6월 16일부터

작성일 2021-06-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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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의무, 내년 616일부터
 
축산법 일부 개정안, 6.15 정부 통해 공포..1년 후부터 시행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에 이어 최종 공포되었습니다. 적용은 내년 616일부터입니다@국가법률정보센터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16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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