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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 축산농장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작성일 2021-05-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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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한 축산농장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축산물 HACCP 제도에 대한 불편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 차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출입 제한을 받는 축산농장에 대한 비대면 HACCP 평가 허용 조사·평가 우수업체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차기 조사·평가 면제 기간 명시 HACCP 인증 및 인증 연장 신청 시 처리 기간 단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축산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정 명령 등 HACCP 신규교육 미수료 시 근거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소비 성향에 맞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들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7일까지 HACCP 인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전문기관에서 심사·운영토록 하는 축산물 HACCP 인증제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8일부터 본격 적용되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 HACCP 인증 의무 영업자가 107일까지 인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최소 7일에서 1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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