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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사용 ‘논란’

작성일 2021-05-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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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사용 논란
 
허가된 동약 대신 사용약사단체 문제 제기에
수의사 정당행위반발최선의 치료수단 선택주장
 
약사단체가 수의사들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문제를 제기하자 수의사들이 인체용의약품 사용은 정당행위라며 약사계 내부 불법행위부터 해결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이 도를 넘었다면서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약사회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인체용의약품 384개 주성분 중 동물용의약품으로 품목허가된 것은 65개성분, 1295품목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이 있는데도 다른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법에선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할 뿐, 약국에서 구입한 인체용의약품을 진료 후 조제·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계는 이와 함께 부산지방법원이 인체용의약품을 조제·판매한 한 수의사를 대상으로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한 사실을 예로 들며,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 행위가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의 정당한 행위를 약사회가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약사법에는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으로부터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대한수의사회는 대법원에서는 의료행위를 질병 예방 또는 치료행위 등으로 정의하며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수의사회는 동물에게 필요에 따라 인체용의약품을 활용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수의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사람의 의료체계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듯이 동물 의료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은 수의사법이라며 동물에게 사람 약을 처방, 투약하는 것은 수의사와 동물의 권리며 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언급했다. 수의사회는 아울러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용과 인체용을 구분하기보다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선택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회는 약사계가 수의사의 약사법 위반 사례로 꼽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이는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조제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약을 판매해서 처벌 받은 개인의 일탈 행동이라는 것이다. 수의사회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마치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조제행위가 불법이라는 식으로 동물보호자들을 선동하는 것은 약사들 스스로도 논리가 궁색해서 나온 무리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의사회는 마지막으로 동물의료에서 수의사를 비난하며 약사 책임을 회피하기 보다는 동물약계에 만연한 면대(면허대여) 약사 관행 등 비윤리적 약사 만능주의의 약사법으로 우리나라 공중보건을 어지럽히는 행태를 먼저 반성하고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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