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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작성일 2021-05-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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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대비 합동 현장점검반 가동
 
시설·농가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 통한 점검
사육밀도 초과·악취 발생
농장 점검·관리 강화

농식품부, 축산악취 관리·사육밀도 등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 필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의 해결 없이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 악취 농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악취 민원 급증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마릿수 기준을 초과해 가축을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64699만 톤에서 20195184만 톤으로 추정된 가운데 축산악취민원은 같은 기간 6398건에서 126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 여름철 대비 5월 집중 점검·관리
 
농식품부는 우선 축산 악취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관리),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의 적정사육 관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관리)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 18명을 구성, 지난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적정사육마릿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와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통합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와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축산악취 농가 점검 시 관리 미흡사례는 돼지의 경우 돈사 내 슬러리피트에 분뇨 장기간 과다 적치와 개방된 상태에서 고액분리 등으로 인해 악취가 발생했고 소와 가금류는 퇴비 교반, 깔짚 교체 지연 등 퇴비 관리 미흡으로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 당부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과잉사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상시 운영해 위반 우려 농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축산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농가에게 제공해 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 분뇨와 악취관리 등을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 적정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에서 과잉사육 여부를 판단하고 사육마릿수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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