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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방치하면 사실상 퇴출

작성일 2021-05-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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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방치하면 사실상 퇴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외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
농식품부·관련기관, 합동 5월 한달 현장 집중점검
 
 정부가 여름철 대비 축산악취 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5월 한 달 동안 집중 실시한다. 축산법·가축분뇨법 등 규정 준수 여부를 통합 점검하고, 위반 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환경관리원(가축분뇨, 악취) 축산물품질평가원(사육밀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소독·방역) 등축산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을 구성하고, 53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축산악취 민원 발생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사육밀도, 소독·방역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 관련 법률 규정 준수사항 등을 체계화한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통해 농가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 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 등을 방치할 경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킨다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축산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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