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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지원금 사업 추진

작성일 2021-05-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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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지원금 사업 추진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 기준
일관 농장 두당 71,898원 책정
희망농가 이달 15일까지 신청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들을 대상으로 폐업 지원금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폐업 지원금 신청하려는 농가는 15일까지 각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1년도 ASF 폐업지원금 사업 지침을 마련, 일선 지자체에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폐업지원 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 등에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등이다.
 
폐업 지원금 지급 기준은 사육형태별로 구분 지원, 두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일관사육=71898번식 전문=22247비육전문(자가)=49650비육전문(위탁)=12942종돈장(GGP)=12329종돈장(GP)=98600돼지인공수정센터=정액 한팩당 2166원으로 산출됐다.
 
농축산부는 ASF 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들이 폐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오는 15일까지 일선 지자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1115일 내로 지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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