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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돈육 2위

작성일 2021-04-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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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위반, 돈육 2
 
농관원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
축산물 중 돈육 원산지 위반 114건으로 1
 
올해도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축산물 중 가장 많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올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1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 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19%), 돼지고기 144(13%), 쇠고기 118(11%), 54(5%), 45(4%)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386개소로 가장 많고 가공업체(179개소), 식육판매업체(79개소)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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