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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도입 추진…동물의료 질 높인다

작성일 2021-04-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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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도입 추진동물의료 질 높인다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동물의료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동물 진료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시행이 오는 828일로 예정되면서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행령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또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 전공 학생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했고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여기에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시행규칙에는 수의사가 마약을 사용해 동물을 진료할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 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했고 동물보건사 자격증·자격증 등록대장·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등의 서식을 신설했다. 또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명시했고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 마련, 시험관리 기관의 장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인정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421일부터 53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과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onion.lawmar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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