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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방역수준 등 고려, 살처분 명령을”...‘가축전염병 대응’ 토론회

작성일 2021-04-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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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방역수준 등 고려 AI 살처분 명령을
 
가축전염병 대응토론회
 
역학조사 기반 감염여부 따져 '거리 중심 예방적 살처분' 개선해야
지리적 특성·사육 환경 등 반영 제안제한적 백신 도입 목소리도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 불가피백신 도입도 부정적 입장 고수
 
살처분 명령 시 가금류 사육 환경, 방역 수준 등을 반드시 고려하고, 고병원성 AI(이하 AI) 발생 위험지역에 한해 제한적인 백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에선 여전히 살처분 정책 변경 및 백신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농가와 정부 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김승남·김영진·송옥주·위성곤·이원택·주철현 국회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19일 열렸던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 방향과 과제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날 가금 농가와 전문가들은 AI 발생 농가 반경 3km 이내 가금류를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 하도록 한 정부 AI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겨울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았던 산란계 농장 산안마을의 유재호 대표는 현 방역정책으로는 가금농가에서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해도 주변 농가에서 잘못하면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그렇다면 어떤 농가가 방역을 열심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을 거리방역에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토대로 문제 농가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감염 여부를 바탕으로 살처분을 결정하는 역학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지금의 방역대는 이동제한 등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기계적으로 살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 특성, 농장 사육 환경 등을 세밀하게 검토한 후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가전법)’에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별개 조문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전법의 입법 취지인데, 실제로는 중앙 정부에서 방역 관련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이것이 각 지자체로 하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는 가전법에 별도 조문을 마련해 발동 요건과 절차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보상 관련 내용도 법률에서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함태성 교수는 이어 불가피하게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린 경우라도 질병 소멸 등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명령 집행을 유예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이 비현실적인 보상금 때문에 재입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정부가 합당한 보상이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살처분 한 규모만큼은 재입식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살처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한적인 백신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장은 “AI 발생 시 살처분 하는 이유는 인체 감염으로 질병이 대유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 때문인데,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하루 60~80만 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1~2만 명이 죽는 반면, AI로는 15년 동안 1500명 사망했다대유행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윤종웅 회장은 또한 국내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가금류 500만 마리분의 AI 백신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있다백신과 살처분을 병행하되 사육 기간이 긴 산란계나 종계, AI 발생 위험지역은 백신을 접종하는 다양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같은 농가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해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방역과장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3km로 정한 것은 과거 사례와 철새 행동반경 등을 고려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식품부 고시 상에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해 운영 중에 있다이번 AI 발생 농가 가운데 동물복지인증 농가가 4곳으로, 동물복지농장이라고 해서 방역적으로 굉장히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홍기성 과장은 이와 함께 “AI 백신 접종은 변이라든지, 내부 순환 감염 가능성, 기술적인 한계, 국제기구(OIE)에서도 대규모 유행으로 살처분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된 기간만 사용하도록 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내용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정책에 반영한 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가금 농가와 수의 전문가, 법률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방역정책 개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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