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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대신 안락사처분".....경기도 동물 관련 용어 순화 추진

작성일 2021-04-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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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대신 안락사처분".....경기도 동물 관련 용어 순화 추진
 
경기도, 27일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 개최..축산 관련 용어 전반적인 개선 추진 및 중앙부처 건의
 
경기도가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살처분’, ‘도축등의 용어를 '안락사처분', '생축처리' 등으로 변경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27일 열린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동물 관련 용어 순화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계 법령 내 동물 보호에 거부감이 드는 용어를 선정, 동물복지위원회 전문가 자문을 구해 순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어 순화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련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안락사 처분으로 변경을 추진합니다. 또한 도축장을 생축작업장또는 식육처리센터로 순화합니다.
 
이에 맞춰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도축검사팀대동물검사팀으로, ‘도계검사팀소동물검사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표현되어 있는 분양입양으로 소유자를 보호자, 도살을 죽임으로, 사육을 양육으로 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경기도의 용어순화 노력이 동물권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가치관 형성 등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경기도
 
[출처: 돼지와사람 2021.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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