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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수의사법 개정

작성일 2021-04-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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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관련 수의사법 개정
 
시행령·규칙 40일간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21일부터 5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했다.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 부과기준 확대 및 누적차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시행 규정을 마련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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