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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없는 처방전 발행은 불법, 아울러 축산물 안전 위협 행위'

작성일 2021-04-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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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없는 처방전 발행은 불법, 아울러 축산물 안전 위협 행위'
 
20일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위, 불법처방전 근절 기자회견 및 불법행위 동물병원 고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 특위)'가 첫 공개 일정으로 불법처방전을 상습 발행하고 있는 모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자체에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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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특위는 20일 전북도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불법처방전 근절'을 선언했습니다. 본격적인 농장동물 수의사의 진료권 확보에 앞서 수의계 내부 자정활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어 특위는 전북 김제 소재 모 동물병원의 상습 불법 처방전 발행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북도청에 정식 제출하였습니다.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직접 진료(대면 진료)를 실시한 후 가능합니다. 전화 혹은 구두 상담만으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처방전을 먼저 발행한 후 진료를 하는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면허 정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2).
 
진료권 특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한 해당 동물병원은 전북지역 전역의 농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시정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결국 고발장을 접수하게 된 것입니다.
 
진료권 특위는 불법 처방전 발행 행위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축산물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향후 제3자에게 발급 업무를 위임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농장동물진료권 쟁취 특별위원회 최종영 위원장@돼지와사람
 
진료권 특위 최종영 위원장은 농장동물 수의사가 진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우리부터 변해야 한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수의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특위는 이번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축산 관련 회사 및 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돼지와사람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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