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외국인근로자, 13일부터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시행

작성일 2021-04-15 작성자 관리자

100

외국인근로자, 13일부터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시행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7~11만명 대상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번달 13일부터 공포·시행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의 1년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 개정법 시행일인 이번달 13일부터 올해 1231일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대략 약 7~11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이번달 13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체류 숫자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농식품부
 
[출처: 돼지와사람 2021. 4. 15.]

목록
다음게시물 “돼지 도체등급제도 탄력적 운영 필요”
이전게시물 PRRS 신고 늘릴 방안 찾아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