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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업경영인회, 종돈장 ASF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제시

작성일 2021-04-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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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업경영인회, 종돈장 ASF 이동제한 피해보상 기준 제시
 
월별 분양실적 감안 종돈가치보상을
 
한국종돈업경영인회(회장 오재곤)ASF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종돈장의 이동제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 정부에 제시했다.
 
종돈업경영인회에 따르면 지역별 돼지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종돈분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종돈공인능력검정소에 대한 입식 마저 중단되면서 종돈장들의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종돈장 피해에 대해서는 그 보상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종돈업경영인회는 따라서 정부 차원의 보상기준이 우선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1년간의 월 평균 분양두수를 감안해 수매물량을 산출하는 방안이 그 것이다. 수매단가는 종돈가격에서 비육돈 가격을 제외한 종돈가치로 결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럴 경우 종모돈()은 두당 1447천원, 종빈돈() 832천원, 번식용씨돼지(F1 )297천원이 된다.
 
종돈업경영인회는 후보돈 분양두수는 검정기관에 대한 출품실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매대상 종돈은 이각표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혈통증명서 또는 번식용씨돼지 혈통확인서 없이 판매되는 경우 축산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조치후 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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