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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 이수자 보수교육 수강 지원

작성일 2021-04-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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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 이수자 보수교육 수강 지원
 
2020년 미 이수자, 오는 630일까지 서면·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최근 2020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이수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종사자)의 보수교육 기간이 오는 6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1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19 여파에 가축전염병 발생까지 겹치면서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되는 등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지 못하자 온라인 교육기간 연장과 더불어 고령 축산농가에 대한 서면교육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농협은 전국 축협을 중심으로 서면교육 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온라인지원반의 활동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서면교육은 PC나 모바일 등 IT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축산농가의 교육이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모바일)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수강 가능하며,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인근 축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또 다시 보수교육을 미 이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지도·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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