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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라(축산부문)

작성일 2021-04-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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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농어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라(축산부문)
 
고령화·공동화로 소멸위기 직면한 농어촌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근로자 수급대책·구직자 인력중개 등 제도개선 시급
 
청년축산인들의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제도 도입 통한
젊은 피 수혈로 노동력 보완 필요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농어가 경영구조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실제 농어업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공동화로 젊은 층이 농어촌을 떠나 고령의 농어업인들만이 남았고, ‘60대가 막내라는 웃지 못 할 이야기까지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어업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이 안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를 살펴봤다. <
 
축산부문
 
2019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국내 축산업계는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던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법 개정, 현장 숨 트이나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하는 축산농가나 인력중개업체를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불법 브로커를 통해 높은 비용의 인건비를 지불하고 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경기 평택의 한 낙농가는 현장에서 마음도 잘 맞고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어렵게 구해 같이 일하는 동안에도 불법 브로커의 속임수에 넘어가 중간에 도망을 가서 더 높은 일당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의 숙련도가 낮은 근로자를 데리고 상당기간 일을 가르쳐 오랫동안 일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 410개월이 지나면 출국했다가 3개월이 지나야 입국할 수 있는 제도는 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등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은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 수원을) 등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축산현장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게 되고,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제한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 지속가능한 축산업, 환경도 중요하지만 청년 축산인 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단순히 숙련도가 낮은 생산·단순 노무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듯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에 속하는 축산업 또한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젊은 전문 인력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조합원 유입 확대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전체 조합원 211만 명 중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714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축협 조합원 구성으로 봤을 때 전체 13674명의 조합원 중 65세 이상 조합원이 6163명으로 46%를 차지한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4547명으로 3.5%에 불과했다.
 
품목 축협 조합원 구성은 전체 11001명의 조합원 중에서 65세 이상 조합원이 4183명으로 38%를 차지한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605명으로 5.4%에 불과해 높은 고령화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상문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의성축협 조합장)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치며 많은 축산농가들이 농장 운영을 포기하면서 축산 조합원은 상당수 감소했고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조합원 수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청년 축산 조합원을 활발히 유치함으로써 조합원 고령화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청년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보면 보통 초기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에 편중돼 있는데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또한 이들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도 향후 조합에서 판로확보를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 꾸준히 청년 축산인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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