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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범위, 해당농가로 한정해야”

작성일 2021-03-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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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살처분 범위, 해당농가로 한정해야
 
한돈협회 SOP 개정 요청
8대 방역시설 설치농가 대상
살처분 범위 축소 적용토록
 
양돈·수의 전문가들도
전염성 낮은데 반해
과도한 방역대 적용 지적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낮은 전염성을 감안해 향후 사육 돼지 발병 시 살처분 범위를 해당 농가에 한정하도록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 아프리카돼지열병 SOP살처분 요령에는 시장·군수는 발생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와 발생한 축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의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19년과 2020년 양돈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당시 확진 농장 반경 500m 내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 처리했고, 이 범위를 넘어 해당 시군 전체 양돈 농가에 사육 공백기를 두기 위해 500m 밖 돼지를 대상으로는 수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양돈 및 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차단 방역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염성을 너무 높게 평가한 과도한 조치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실제 발생 농장만 살처분 하는 것으로 SOP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 양상과는 다르게 해외는 물론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에서도 양성 개체와 같은 돈사에서 사육하던 돼지조차 100% 전염이 이뤄지지 않을 만큼 전염성이 낮은 것이 밝혀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런 낮은 전염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방역대와 살처분 적용으로 방역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들은 정상적인 농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족 농장(2-Site 농장)에 대한 살처분 범위 조정도 언급하고 있다. 질병 발생 농장과 가족 농장이 다른 시군에 있거나 수십 km 이상 떨어져 있는 독립 운영 농장으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학 관계가 없는데도 동일하게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SOP에는 양돈 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 시 질병 발생 농장 소유자 등이 다른 지역에서 사육하는 돼지까지 살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러한 양돈·수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근 정부에 살처분 범위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SOP 개정을 요청했다. 다만, 방역에 소홀한 농가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강화한 ‘8대 방역시설설치를 완료한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 범위를 축소 적용하는 조건을 덧붙였다.
 
한돈협회는 여기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발견지점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해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양돈 농가 규제에 대해서도 방역대를 3km로 축소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현재 1개월이 지난 멧돼지 방역대 내 농장의 경우 비육돈 출하 시 임상검사 하는 것으로 완화했으나 계속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발생으로 농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로부터 3km , 10km 내 농장 가운데 중점방역관리지구 방역시설을 갖춘 농가는 방역대를 예외 적용하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협회 요청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SOP 개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 및 광역울타리를 표시한 사진. 살처분 범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 방역대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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