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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넘는 방역체계 확보”

작성일 2021-03-2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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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넘는 방역체계 확보
 
ASF 재입식농, 재발방지 만전방역수칙 생활화
 
ASF로 인한 살처분(수매) 충격에서 벗어나 재기에 나선 재입식 농가들이 ASF 재발 방지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25일 첫 재입식이 이뤄진 이후 이달 19일까지 모두 50개소(26580)의 양돈농가에 재입식이 이뤄졌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된 이들 농가들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내부울타리 ·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 8대방역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바이러스·환경·시설 등에 대한 사전 검사 과정을 모두 거쳤다.
 
여기에 내부울타리 안쪽으로 차량 출입을 차단, 각종 매개체에 의한 ASF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재입식 농가들은 특히 자발적으로 법적 기준을 능가하는 8대방역시설 구축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부방역실에 탈의실·샤워시설·세탁시설 등을 구비, 농장 출입자가 외부 의복과 신발을 탈의하고 샤워를 한 후 내부용 작업복과 장화를 착용할 수 있는 3단계 차단구조를 확보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야생동물의 농장 침입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밀폐형 강판설치는 물론 내부울타리도 1.5m 이상 높이로 설치하기도 했다. 내부방역실에 60cm 높이의 차단벽과 손소독 설비를 추가로 설치, 농장 작업자들이 대인 및 신발 소독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돈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환복·손씻기 실천과 함께 농장 소독 캠페인을 통해 농장 출입구, 물품창고 등 농장 내외부를 청소하고 소독약의 희석배수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생활화를 위한 노력도 소홀치 않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반경 10km 이내 양돈농가에게 야생동물 차단 LED 경광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준길 ASF피해지역 비상대책위원장은 양돈현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있다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해야 한다. 특히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조치시 인센티브를 부여, 더 많은 농가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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